운전면허의 모든 것- 
일신자동차운전전문학원

신호기


목적

신호기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합니다.


기능

신호기는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여 다양한 교통류에 우선권을 할당하는 기능을 합니다.


신호등의 종류

신호등은 차량등ㆍ보행등 및 차량보조등으로 구분하며, 이중 차량등과 차량보조등을 차량신호등이라고 합니다. 차량등은 배열ㆍ렌즈개수 및 용도에 따라 횡형이색등, 횡형삼색등, 횡형사색등, 종형이색등, 종형삼색등, 종형사색등, 가변형 가변등, 경보형 경보등이 있습니다. 버스신호등은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는 구간에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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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의 신호 순서

신호등신호순서
적색, 황색, 녹색화살표, 녹색의 사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녹색→황색→적색 및 녹색화살표→적색 및 황색→적색
적색, 황색, 녹색(녹색화살표)의 삼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녹색(적색 및 녹색화살표)→황색→적색
적색화살표, 황색화살표, 녹색화살표의 삼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녹색화살표→황색화살표→적색화살표
적색 및 녹색의 이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녹색→녹색점멸→적색


신호의 종류와 의미

구분신호의 종류신호의 뜻
차량 신호등원형 등화녹색의 등화ㆍ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ㆍ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할 수 있습니다.
황색의 등화ㆍ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ㆍ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적색의 등화ㆍ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황색 등화의 점멸ㆍ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색 등화의 점멸ㆍ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 등화녹색 화살표의 등화ㆍ차마는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황색 화살표의 등화ㆍ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적색 화살표의 등화ㆍ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합니다.
황색 화살표 등화의 점멸ㆍ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색 화살표 등화의 점멸ㆍ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 등화녹색 화살표의 등화(하향)ㆍ차마는 화살표로 지정한 차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색 x표 표시의 등화ㆍ차마는 x표가 있는 차로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적색 x표 표시등화의 점멸ㆍ차마는 x표가 있는 차로로 진입할 수 없고, 이미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차로 밖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보행 신호등녹색의 등화ㆍ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녹색 등화의 점멸ㆍ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적색의 등화ㆍ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여서는 안됩니다.
자전거 신호등자전거
주행
신호등
녹색의 등화ㆍ자전거는 직진 또는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황색의 등화ㆍ자전거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ㆍ자전거는 우회전 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합니다.